한문화재한지킴이란?

우리는 오늘을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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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화재 한지킴이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이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를 가꾸는 문화'도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고자 후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행정이 당면한 한계(인력, 예산, 조직)를 극복함은 물론,
문화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 모두고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소외된 문화재'를 찾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꾸고 즐김으로써 문화재를 보다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함께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활동대상

활동대상

  •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로 분류
  •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 우리나라 근대 이후 제작ㆍ형성된 문화재 중에서 그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

활동유형

  • 개인지킴이

    개인지킴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자

  • 가족지킴이

    가족지킴이

    2인 이상 가족이 함께하는 자

  • 단체지킴이

    단체지킴이

    학교, 법인체, 기업, 공공기관 등

활동 내용

  • 주변정화 활동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곳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쓸고, 닦고, 가꾸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는 여러 지킴이 활동 가운데 본래의 근본취지에 가 장 잘 부합되는 활동이자, 최우선적인 기본활동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산간오지 등에 떨어져있어 지속적인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문화재, 유적 등에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 모니터링 활동

    문화재와 그 문화재의 올바른 보존, 관리, 활용 등을 위한 잠재적 환경요소 등을 활동의 대상으로 삼아, 예방적 차원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행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특성상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활동인력이 대상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만이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지킴이로서 가능한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은 활동주체의 준비정도 나 역량에 따라 그 활동의 범위와 한계가 주어지겠지만, 활동대상 및 내용에 따라 크게 보존·관리 분야, 관람여건분야, 관람문화분야, 행정제도분야로 나뉩니다.

  • 소개 및 홍보 활동

    문화재는 소개와 홍보활동을 통해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함께 공유할 때만이 개인 적인 삶의 차원에서 사회적 실천활동의 차원으로 활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재 소개와 홍보활동을 통한 결과물(교육효과)로써 해당 문화재에 대한 의식의 변화, 즉 보호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이 분야의 활동을 위해서는 정해진 학습 또는 연수과정을 통해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문화 재에 대한 풍부한 내용소개도 좋지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문화재소개 및 홍보활 동이라는 점이 활동의 원칙으로 지켜져야 할 부분입니다.

  • 각종 지원 활동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개인, 단체,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노 하우, 기술, 서비스, 용역 등을 지원하는 각종 활동들을 말합니다. 본 활동은 문화재 관 리주체(문화재청, 지자체, 소유자)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한 뒤, 문화재 보수 및 현상변 경사항이 아닌 경미한 수리행위의 범위에서 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표1]경미한 문화재 수리에 따라 실행하여야합니다. 특히 이 분야는 전문적인 인력과 조 직, 장비 등을 갖춘 기업체 등에서 특성화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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